[직썰 / 김봉연 기자] 여성의 생활필수품인 생리용품에 대해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0%로 만드는 법안이 발의됐다. 단순 면세를 넘어 제조·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까지 없애 소비자 가격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중원)은 25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면세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면세는 최종 구매 단계에서만 세금을 제외할 뿐, 제조·유통 과정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남아 있어 가격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생리용품을 부가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품목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영세율은 세율을 아예 0%로 적용해 제조·유통 전 과정에서 부가세를 면제하므로, 결과적으로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여러 나라가 이미 여성의 건강과 생활에 필수적인 생리용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세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올해 7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총 58건으로, 취약계층 지원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지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이 매달 사용해야 하는 생리용품 가격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비용 경감을 위한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여성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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