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지난 6월 말 기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 대출 지원 잔액은 44조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상 잔액과 차주는 지난 2022년 9월 최종 연장 당시 100조1000억 원, 43만4000명에서 지난 6월 말 기준 44조원, 21만명으로 줄었다.
금융권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다.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총 4차례(총 2년 6개월) 시행된 이후, 만기 연장은 올해 9월 말, 상환 유예는 2023년 9월 말까지 유예됐다.
당국은 만기 연장 지원 대상 대출의 경우 기존 지원 기간 중 은행별·차주별로 이뤄진 만기 재연장으로 대출 만기가 대부분 분산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각 금융사의 자율적 대출 관리 절차 등에 따라 만기 도래 시에도 대부분 만기 재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금융권은 자율적으로 연체 이력이 없는 만기 연장 차주 대부분(96%)에 대해 만기를 재연장할 계획이다.
또 연체, 휴·폐업으로 만기 재연장이 불가능한 차주는 각 금융사가 차주 상황에 맞는 자체 지원 프로그램 또는 전 금융권 공통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채무 부담 경감과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권과 함께 향후 기존 만기 연장 차주의 연착륙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은 보증대출 차주의 보증기간 재연장, 신규 보증 제공 등을 검토해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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