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위해 가족 돌봄 대상에 '동거인'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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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위해 가족 돌봄 대상에 '동거인'도 포함해야"

연합뉴스 2025-09-25 15: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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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개원 37주년 세미나 '생산인구 감소시대 고용·노동 정책'

고용 취약계층 위한 일자리 다양화, 고령층 재취업에 고용보험 활용 제언

생산연령인구 감소 (PG) 생산연령인구 감소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생산인구 감소시대에 맞춰서 일·가정 양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족 돌봄 대상에 '동거인'을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이은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5일 노동연구원이 개원 37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한 '생산인구 감소시대에 대응하는 고용·노동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대응 방안을 이같이 분석해 발표했다.

가족 돌봄 지원 제도의 경우 휴직은 2007년 도입됐으며 연간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가족 돌봄 휴가와 근로시간 단축은 2019년부터 사용 가능해졌다.

그러나 낮은 인지도와 무급 시스템에 더해 한정적인 가족 범위로 사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 제도에서 돌봄 대상 가족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다.

이 부연구위원은 한국 사회에서 비친족과 1인 가구가 급증하고 가족 관념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돌봄 대상 가족 범위를 사실혼뿐만 아니라 '동일한 세대에 사는 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해외 사례를 보면 스웨덴은 돌봄 대상 가족 범위에 친구나 이웃과 같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했고, 네덜란드는 '실제 동거 중인 자'를 위해서도 돌봄 휴가 등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가족'의 관념 변화를 고려할 때"라며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족 돌봄 지원 제도에 소득 보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봤다. 일본은 가족 돌봄 휴직을 쓰면 임금의 67%를 보전해준다.

아울러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근로자 외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등은 가족 돌봄 제도를 반려할 수 있는데, 이런 허용 예외 사유가 과도해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 취업 (CG) 청년 취업 (CG)

[연합뉴스TV 제공]

또 다른 발제자인 최세림 연구위원은 고용 취약계층에 주목하며 노동시장 내 일자리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졸 비진학 취약청년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적 한계 때문이라는 게 최 연구위원의 시각이다.

그는 "현재 제도는 복지·청소년·고용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졸 취약청년의 노동시장 정책에 한계가 있다"면서 "단순 취업 유도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초역량 강화, 직업훈련, 복지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부모 가구주, 은둔·고립 인구, 이주배경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시간과 근로장소 조절이 가능한 일자리 다양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진성진 부연구위원은 노동 참여가 늘고 있는 고령층에 집중했다. 55∼69세 취업자 수는 2008년 365만명에서 2023년 759만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된 직장을 그만두는 연령은 작년 기준 54.9세로 퇴직·해고·사업 부진이 주된 이유다. 하지만 고령자 대부분은 돈이 필요하거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하고 싶다며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부연구위원은 고령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비용을 현재와 같이 기업이 단독 부담하면 이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고용보험이 함께 분담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고용보험 분담 방식은 고용보험기금 활용의 정당성 확보와 고용보험 요율 인상이 불가피해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령층 취업 (CG) 고령층 취업 (CG)

[연합뉴스TV 제공]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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