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위조 명품을 국내로 운송해 판매 뒤 5년간 국외로 도피한 혐의(특가법상 관세법 위반 등)로 중국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9월14일께 중국에서 제조한 가짜 명품 등을 국내로 운송한 뒤 국내 조직원들에게 허위 수입신고 등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샤넬 가방 등 진품시가 200억원(위조품 시가 7억원) 상당의 위조 물품을 밀수입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A씨를 제외한 국내 조직원을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모두 체포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총책인 A씨는 중국에 살면서 형사처벌을 피해왔다.
하지만 A씨는 최근 ‘제주도무사증제도’를 통해 제주도로 입국하다 이를 파악한 검찰에게 붙잡혔다. 제주도무사증제도는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한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외로 도피한 관세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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