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직원을 등록해 1억3000만원이 넘는 채용지원 보조금을 가로챈 40대 기업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년여 간 지역 우수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재정 지원 사업인 '뉴딜산업 채용지원 보조금' 1억3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업체 대표인 A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짜 직원이 있는 것처럼 근로계약서와 출근기록 등을 허위로 꾸며 국·시비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부정수급한 보조금 액수가 크고 오랜 기간 범행한 점,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가로챈 보조금은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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