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억 전세사기’ 수원 일가족 주범,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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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억 전세사기’ 수원 일가족 주범,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 확정

투데이코리아 2025-09-25 15:13: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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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760억원 규모의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가 사기 및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아내에게는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 아들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현행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10년이지만, 여러 범죄가 함께 저질러진 경우(경합범)에는 형이 가중되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정씨 일가족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 및 법인 명의로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가 입대 업체 사장을, 아내 김씨가 재계약을 담당하는 부사장 역할을, 아들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하는 역할을 맡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씨는 2023년 4월 법인 17개소를 설립하고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이를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법인 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김씨에게는 징역 6년을, 아들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임대차 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며 “주거 안정과도 직결된 문제다.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 범행이 드러난 후 목숨을 끊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증금 수십억원을 치밀한 계획 없이 양평군 토지 매수, 태양광 사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에 투자하고 별다른 이익도 얻지 못했으며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밖에 개인적 취미를 위해 게임 아이템에 최소 13억원을 소비, 임대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2022년부터 법인카드로 15억원을 ‘카드깡’했으며 재산 은닉 정황도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후 올해 5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보여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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