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징역 15년' 아리셀 박순관, 1심 판결 이틀 만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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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징역 15년' 아리셀 박순관, 1심 판결 이틀 만에 항소

연합뉴스 2025-09-25 15:07: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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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 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표 측은 이날 수원지법 재판부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며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산재 사고에서 가벼운 형을 부과했던 양형 경향과 산재의 빈번한 발생 현실에 비춰보면 형벌의 일반 예방효과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경한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높은 법정형의 처벌 규정을 둔 의의가 무색하게 된다"며 형량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1심 선고 기준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선고된 최고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과 그외 공범 홍모 아리셀 상무, 정모 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등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5명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1심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1심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안내서를 갖추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다가 이후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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