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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김병기·송언석 양당 원내대표가 약 한 시간 넘게 법안 상정 관련 협상에 들어갔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된 법률부터 상정해서 처리하자고 했으나, 민주당 쪽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는 법안부터 상정하자고 하면서 의견이 엇갈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원식 의장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서 합의가 되지 않은 정부조직법과 방송통신미디어 설치법, 그리고 증언감정법률 이런 것들을 상정할 것을 밝혔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회가 여야 간 이견이 있다해도 시간을 가지고 절차를 지키며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는 게 필요한데, 굳이 합의된 법안 대신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먼저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와 금융위 개편 관련해서 오전 (민주당)당정에서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민주당의 그간 태도를 볼 때 야당과 합의를 하루아침에 엎고 우회를 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의견대로 합의되지 않은 법률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총의를 모아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쟁점법안부터 상정하는 이유에 대해 “비쟁점 법안은 이미 합의된 사항인데, 국민의힘이 73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하니 불가피하게 상정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합의통과가 된 것에 대해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은 합의라는 용어를 쓰며 실제로는 무한정 반대를 하고 있다”며 “저희는 무한 반대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수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증언·감정법 순서대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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