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추가 기소 첫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중계 허용...보석 심문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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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추가 기소 첫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중계 허용...보석 심문은 불허

아주경제 2025-09-25 15:01: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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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 첫 공판기일이 내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열리는 첫 재판 중계를 허용해달라는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전날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 허용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중계를 허가했다. 중계 시간은 26일 오전 10시 15분 공판 시작으로부터 종료까지 결정됐다.

그러나 법원은 공판이 끝난 뒤 진행될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 신청은 불허했다.

불허 입장을 딱히 밝히지 않은 재판부는 법정에서 해당 중계 신청을 불허한 이유를 밝혀 선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석 심문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된다.

개정 되기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 불허가 가능한데 있으며 이때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한다.

법원은 재판이 종료된 뒤 촬영물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거친 뒤 공개된다.

이와 함께 이날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촬영허가 신청도 허가했다. 다만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언론사의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만 가능하고 법단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전직 대통령 재판 중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1심 선고, 이듬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공판이 중계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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