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공항에서 임차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입주업체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임대인과 임차인 상생하기 제도를 이용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편취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은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했다고 보이는 등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청주공항 내에 4개 업장을 운영하며 임차료 26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매장 임대료가 매출액 비율대로 산정되는 점을 노려 매출 합계 86억원가량을 누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과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외부업체 카드단말기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5년여 동안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한국공항공사는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업체 직원 B(50대·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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