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0년 전 '자본론 소지죄' 재심서 무죄 구형…"불법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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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0년 전 '자본론 소지죄' 재심서 무죄 구형…"불법체포"

연합뉴스 2025-09-25 14:50: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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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촬영 박수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검찰이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를 했던 70대 남성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 심리로 열린 정진태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검찰에서 증거 기록과 피고인의 주장,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불법 체포됐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젊을 때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북한을 찬양한 적이 없다"라며 "민주화 투쟁에 적극 가담했었는데 북한을 동경하는 걸로 유죄 받은 것이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40년 전에는 수사와 재판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그때는 어디로 잡혀가는지, 누가 잡아가는지도 몰랐고 조사를 받으면서 원하는 자백이 나와야 그때 가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사회적 피해를 말할 것도 없었고 이걸 해소하지 못하고 간다는 게 평생 가슴을 눌러왔다"라며 "재심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잘 판단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학생이었던 정씨는 1983년 2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된 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4월 정씨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 받았으며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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