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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25일 건조물 침입 미수, 모욕, 공용 물건 손상,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마지막까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주장했고, 가족들 또한 그랬다”며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건 잘 안다”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사건 범행 동기 및 의도,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들에게 보인 태도와 국가 법질서와 공권력에 미친 영향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판결 다음 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안씨는 지난 2월 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입고 주한 중국 대사관 내부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는 경찰에게 제지당해 미수에 그쳤다. 같은 달 20일에는 다음 날 예정돼 있던 조사를 앞당겨 받겠다며 남대문경찰서 출입문을 발로 깨고, 순경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조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해 현장에서 체포돼 22일 구속됐다.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지난 5월 28일 안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며 “현장에 출동하거나 조사에 관여한 경찰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및 그 직무를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공공연히 보여 국가질서 및 공권력에 대한 존중을 확보하기 위해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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