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수당 안주고 소환 불응한 자동차수리업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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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안주고 소환 불응한 자동차수리업자 송치

연합뉴스 2025-09-25 14:40: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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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자동차 수리업자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 수리점에서 일하는 근로자 B씨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고도 290만원의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고 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말한다.

청주지청은 A씨가 출석 조사에 지속 불응하자 그를 체포했으며, A씨는 B씨에게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한 뒤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충북의 체불임금 규모는 8월 기준 44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다.

이에 청주지청은 내달 2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지난 8월까지 임금체불이나 소환 불응으로 총 13명의 사업자가 체포됐다"며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만큼 강제수사와 경제적 제재를 총동원해 청산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내달 23일부터 상습 체불 사업자는 신용 제재와 공공입찰 불이익, 반의사불벌죄 배제,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해진다"며 "상습·고액 체불자에게 지체 없이 제재를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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