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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 사용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48·중국 국적)씨와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B(44·중국 국적)씨를 이날 구속 송치했다.
또 B씨가 범죄수익금을 중국으로 송금할 당시 추가 수수료를 받고 이를 도운 환전소 업주 C(60대·중국 국적)씨를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차에 펨토셀을 싣고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을 돌며 KT 기지국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서 상품권 등 소액결제를 진행해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무단 결제한 모바일 상품권 등을 전달받아 현금화한 뒤 2억원 상당을 중국으로 보낸 혐의다.
앞서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 새벽시간대 광명시 소하동과 하안동, 서울시 금천구, 부천시 등에 거주하는 시민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나 통카드 결제 등 수십만원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늦은 밤 시간에 갑자기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은 시민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2시3분께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씨를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같은 날 오후 2시35분께는 B씨를 서울 영등포에서 붙잡았다. 이들은 18일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윗선이 있다고 주장하며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생활이 힘들어 범행에 가담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검거 당시 확보한 펨토셀 장비 검증과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접수된 KT 소액결제 피해자는 214명, 피해액은 1억3650만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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