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친환경차 충전 방해 주민신고제 개정… 내년 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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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친환경차 충전 방해 주민신고제 개정… 내년 2월 시행

직썰 2025-09-25 14:34: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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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변경 운영 안내 포스터. [창원시]

[직썰 / 박정우 기자] 창원시가 친환경차 충전구역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개정·운영한다.

25일 창원시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충전 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일부 조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전기·수소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를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주차 가능 시간 단축과 아파트 단지 기준 변경이다.

기존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모두 완속충전구역에서 최대 14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7시간까지만 주차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500세대 미만 아파트 단지의 완속충전시설은 주차시간 초과 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100세대 미만 아파트만 제외된다. 사실상 신고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셈이다.

변경된 제도는 9월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창원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행정예고된다. 개정조항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신고 요건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며 “친환경차 충전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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