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더파크 매매대금 파기환송심 첫 기일, 합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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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더파크 매매대금 파기환송심 첫 기일, 합의 가능성

연합뉴스 2025-09-25 14:33: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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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원만한 해결 원한다" 재판부에 조정 요청

삼정더파크 동물원 삼정더파크 동물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동물원 삼정더파크 측이 부산시를 상대로 청구한 500억원대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이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부산고법 민사6-3부(김정환 부장판사)는 25일 해당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 측은 "삼정은 동물원이 좋아서 시작한 게 아니다"라면서 "기본적으로 부산시의 배신행위이고, 피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 여지를 뒀다.

피고 측은 "부산시 내부적으로 매수 논의가 약간 있었다"며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송의 승패가 아니라 합리적인 조정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보기로 하고 오는 10월 30일을 다음 기일로 정했다.

삼정더파크는 성지곡동물원을 모태로 하는 부산지역의 유일한 동물원이었다.

1982년 71종 321마리의 동물과 함께 개장했지만, 낡은 시설과 볼거리 부족 탓에 경영난에 처해 2005년 10월 문을 닫았다.

이후 부산시는 삼정기업을 시공사 겸 공동 운영사로 해 2012년 9월 '동물원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동물원은 2014년 4월 개장했으나,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폐업했다.

삼정기업 측은 과거의 협약을 근거로 시에 동물원을 사들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는 매입 대상 부지에 민간인 땅 등 사권(私權)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삼정기업 측은 시를 상대로 동물원 매매대금 50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일부 파기환송을 선고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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