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유명 피아니스트, 1심 벌금형…法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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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유명 피아니스트, 1심 벌금형…法 "유죄 인정"

모두서치 2025-09-25 14:29: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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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피아니스트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5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피아니스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휴대전화에서 압수된 자료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단 A씨 측 주장에 대해선 "정식 영장에 의해 취득한 자료이므로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세계적인 콩쿠르를 여럿 석권했던 피아니스트 A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수사는 한 고발인이 지난해 8월 A씨가 성매매를 했다며 당시 상황이 녹음된 증거물과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같은 해 12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가 약식명령 처분에 불복하며 정식재판이 열리게 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수사 자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개시된 수사라 증거 능력이 없고 범죄의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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