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 민주노총 간부 간첩 활동 혐의 징역 9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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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 민주노총 간부 간첩 활동 혐의 징역 9년 6개월 확정

아주경제 2025-09-25 14:26: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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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 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1) 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고,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7) 씨와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4) 씨는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석 씨 등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석 씨는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계파 동향과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등 군사 시설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북한 지령문 90건과 대북 보고문 24건을 확보했으며, 암호 해독을 통해 지하조직 활동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석 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민주노총이 비밀조직에 의해 장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징역 9년 6개월로 낮췄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한 중대 범죄”라며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항소심은 ‘강원지사’라는 비밀조직 실체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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