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족보행 로봇 등 40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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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족보행 로봇 등 40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모두서치 2025-09-25 14:16: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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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5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인공지능(AI), 로봇, 에너지 등 40건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심의한 안건은 산업 현장에서 AI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용노동부와 함께 준비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다.

에이로봇은 AI 탑재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업현장에서 실증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은 적합한 표준과 안전기준이 부재해 산업현장에 도입이 제한됐다. 이번 실증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합한 표준 및 안전기준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 산업 AI 확산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브이에이치는 실제 주행 영상데이터을 활용해 가상의 합성데이터를 생성해 자율주행 AI 모델의 학습과 평가에 활용하기로 헀다.

합성데이터는 원본데이터와 유사한 성능을 보이면서, 다중충돌 등 희소한 상황도 학습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업들은 합성데이터에서 개인이 식별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실증으로 합성데이터의 안전한 생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자율주행차 고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에 승인된 규제특례로 부처간 벽을 허물고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거미줄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며 "걷어내야 할 현장의 규제들은 최대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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