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표시 대상을 확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빵류, 초콜릿류 등을 추가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표시기준은 유통 중인 제품의 세부 분류별 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동일 제조사의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에 '덜, 감소' 등 표시 가능하다.
개정안을 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빵류, 어육소시지,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추가 대상은 나트륨은 빵류 중 베이글·바게트·치아바타·크로와상·식빵·모닝빵·곡물빵, 식육추출가공품 중 국·탕, 찌개·전골, 어육소시지(간식용 제품에 한함) 등 10종 이다. 당류는 초콜릿, 밀크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초코과자, 초콜릿 형태) 등 5종이다.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표시를 확대하는 대상은 ▲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증가해 나트륨 섭취량에 영향이 커진 베이글, 식빵 등 식사용 빵류 ▲어린이 기호식품 중 나트륨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간식용 어육소시지 ▲중·장년층이 많이 섭취하는 식육추출가공품 중 국·탕 및 찌개·전골 ▲여자 어린이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자 어린이 등이 자주 섭취하는 초콜릿류까지 포함한다.
어린이 기호 식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정해진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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