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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덕경찰서는 A군(16)과 B군(17)을 특수절도 혐의로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23일 대전 대덕구 한 은행 앞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 C씨(50대)에게 다가가 “전화 한 통만 하게 해 달라”며 휴대전화를 빌린 뒤,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현금 37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길을 걷다 우연히 C씨가 “휴대전화 요금을 내러 은행에 간다”는 말을 듣고 뒤를 밟았다.
이후 피해자가 휠체어를 타고 있어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훔친 돈은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돈이 필요해서 범행했고, 휠체어를 타고 있어 따라올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들은 과거에도 대덕구 일대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절도를 벌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들조차 아이들의 비행을 감당하지 못해 경찰에 처분을 요청했다”며 “2명 모두 동행영장이 발부돼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소년원에 입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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