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3억7천450여만원의 추징도 내려졌다.
회사원인 A씨는 광주 모처에 제조 설비를 갖추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담배를 불법으로 생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원을 고용해 전국의 소비자와 담배를 택배로 거래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