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3억 횡령' 황정음, 1심 집행유예 4년...법원 "전액 변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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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3억 횡령' 황정음, 1심 집행유예 4년...법원 "전액 변제 참작"

뉴스컬처 2025-09-25 13:37: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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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컬처 김지연 기자] 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끝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배우 황정음.
배우 황정음.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약 43억 원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해당 회사는 황정음이 유일한 소속 연예인이자 대표로 활동해온 가족법인이다.

조사 결과, 그는 횡령한 돈 가운데 약 42억 원을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재산세·지방세 납부를 위한 카드 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해당 자금을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한 뒤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전액을 변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성 투자와 고가의 개인 물품 구입에 자금을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가 피고인 본인의 1인 기업으로 손해가 피고인에게 한정된 점, 전액을 변제한 사실,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황정음은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떠났고, 취재진 앞에서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 경찰서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났다”고 심경을 밝혔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뉴스컬처 김지연 jy@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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