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임원, 자사주 소각 공시 전후 단기매매로 '시세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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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임원, 자사주 소각 공시 전후 단기매매로 '시세차익'

모두서치 2025-09-25 13:26: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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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임원이 회사의 자사주 소각 공시 전후 단기매매로 시세차익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 임원 A씨가 지난 1월31일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 계획 공시 직전과 이후 주식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냈다.

A씨는 공시 직전인 1월 24일과 31일 두차례에 걸쳐 자사주를 매입했다. 이후 약 5개월이 지난 6월 24일 처분해 약 800만원의 단기매매 차익을 실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올 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 알려졌고, 삼성화재는 A씨의 단기매매 차익을 전액 환수했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자거래를 통한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단기매매 차익 발생 시 발생 사실을 해당 법인 및 반환대상자에 통보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단차 미반환시 해당 법인 또는 주주가 반환대상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상장사 임직원의 자사주 단기매매 차익 발생 건수는 총 109건, 금액은 약 1498억원에 달한다.

특히 2022년 28건·70억원 규모로 발생한 단기매매 차익 적발 건수가 지난해에는 33건, 136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다만 현행 제도는 감독 당국이 단기매매 차익 발생 사실을 사후 통보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에 머무르고 있다. 반환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제재 수단은 없어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단차 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늘어나면서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일정 기준 이상의 내부자거래만을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국처럼 모든 상장사 임직원이 거래계획을 공시토록 하고, 내부자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해당 임원이 단기매매한 사실이 맞으며, 매도한 날 회사에 얘기해서 바로 전액 반환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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