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이 25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중국동포 A씨(48)를 이날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동포 B(44)씨도 함께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5분께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걸어 나왔다.
그는 "장비는 윗선한테 직접 받은 건가", "노트북이랑 휴대전화는 왜 먼저 보냈나", "중간에 중국은 왜 다녀온 건가"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B씨도 "돈을 누구 지시로 어디로 보냈나", "돈세탁하는 법은 윗선이 가르쳐 줬나",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었나"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와 B씨는 호송 차량 2대에 각각 올라탄 뒤 곧바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에 자신의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싣고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 지역 등 수도권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처럼 부정하게 취득한 소액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총 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중 자기 몫 1천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내 환전소를 통해 중국 계좌로 송금했다.
경찰은 향후 민관합동조사단과의 검증 작업을 통해 범행의 핵심 장비인 펨토셀의 작동 방식과 원리를 밝힐 방침이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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