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특허 등의 기술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를 위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고 25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10개 세부 분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도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기술유용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기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해당 자료의 기술적 가치 및 경제적 유용성을 판단하는 등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
기술유용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정위는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건처리 신속을 위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제 5기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경우 기술탈취가 빈번한 업종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강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탈취 사건을 근절해 기술선도 성장, 공정한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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