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정성 검토제 2년…개인정보위 "법적 불확실성 해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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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정성 검토제 2년…개인정보위 "법적 불확실성 해소 기여"

연합뉴스 2025-09-25 12:0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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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1회 전체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1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4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제21회 전체회의에서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 2주년 성과와 이행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사업자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기획·개발할 때 기존 법령 해석만으로는 준수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제도를 도입한 202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총 15건의 서비스를 검토했다.

여기에는 ▲ 금융사-통신사 보이스피싱 탐지·차단 서비스 ▲ 카카오의 AI 비서 서비스 카나나 ▲ 메타의 SNS 사칭광고·계정 탐지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검토를 거친 15건 중 7건은 이미 출시됐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 제도는 다수 이용자를 보유한 새로운 서비스와 해외 사업자 서비스에 대한 준수 방안을 마련해 국민 체감형 예방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서비스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모두 이용자 동의·고지 절차 데이터 암호화 및 비식별 조치 등 협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등 긍정적 평가가 다수였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하반기 중 검토 결과서를 공식 누리집에 공개하고 제도의 법적 기반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보호 중심의 서비스 설계를 유도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신기술·신서비스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선제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운영하겠다"고 밝혔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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