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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5일 대웅제약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인 대웅의 종전자회사로서 주권비상장법인 종전손자회사 아피셀테라퓨틱스 주식 37.78%를 약 9개월간(2023년 12월~2024년 9월) 소유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대웅제약의 행위 당시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 자회사가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했기에, 구(舊)법이 적용됐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유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와 경영의 책임성 강화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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