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기계 등 '기술탈취' 빈발 업계 점검 상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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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기계 등 '기술탈취' 빈발 업계 점검 상시화한다

이데일리 2025-09-25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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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실현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전기전자·기계·자동차 등 기술탈취가 빈발한 분야에 대해 점검을 상시화하고, 직권 조사를 강화하는 등 기술탈취 근절 대책의 방향성을 설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보다 구체화해 이른 시일 내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전기전자·기계 등 업계 점검 상시화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5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진행된 중소벤처기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공정위 관계자들을 비롯해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권성택 티오더 대표이사, 조영수 씨지아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주 위원장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시장 감시 및 법 집행 강화 △피해·손해액 등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 지원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지원 등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우선 공정위는 피해기업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숨은 피해를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보복 우려로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고, 증거자료 확보도 어려워 혼자 힘으로는 소송 제기도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그 일환으로 기술탈취가 빈발한 업계를 대상으로 점검을 상시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기술탈취가 빈발한 △전기전자(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통신) △기계(일반기계, 전기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 △자동차(자동차부품, 전기차, 전기전자장치) △화학 △소프트웨어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7개 분야를 정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 분과를 세분화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계에 대한 직권 조사 또한 강화하고, 조사역량도 높일 예정이다.

피해기업이 소송절차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증거 확보와 피해사실 입증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하고,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법원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도 구상한다는 방침이다.

증거개시제도는 기술탈취가 의심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직접적인 피해구제 대책도 세운다.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융자, 소송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 연 내 종합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25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임기 최우선 과제…반드시 근절돼야”

주 위원장은 기술탈취 근절을 임기 동안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우리 경제의 도전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환경에서 유일한 돌파구는 혁신”이라며 “대기업과 힘의 불균형 속에 혁신의 불씨를 꺼트리는 불공정 관행의 대표적 문제가 ‘기술탈취’”라고 짚었다.

특히 주 위원장은 지난해 공정위가 실시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예시로 들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한 중소기업의 21%가 그 자료가 어디에 쓰였는지 통보받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49.6%나 됐다.

주 위원장은 “기술탈취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동기를 해친다”며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파괴하는고, 국가 전체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인 위협이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소벤처기업들은 실제 겪었던 기술탈취와 이에 대한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그들은 가해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상·구제 등을 건의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적발 시 부담해야 할 손실을 훨씬 크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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