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탈취 사건 전문성 높인다…기술심사자문위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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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탈취 사건 전문성 높인다…기술심사자문위 재편

이데일리 2025-09-25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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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탈취 사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전기전자·기계·자동차 등 7개 분야로 기술심사자문위원회 분과를 세분화하고, 전문성이 높은 새 자문위원을 위촉하면서다.

사진=게티이미지




공정위는 25일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삼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탈취의 위험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기술유용 사건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기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해당 자료의 기술적 가치 및 경제적 유용성을 판단하는 등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기술유용 사건의 특수성과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감안해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2017년 9월부터 구성·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5기 기술심사자문위원회부터 기술탈취가 빈번한 업종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기술탈취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기술심사자문위원회 분과를 △전기전자(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통신) △기계(일반기계, 전기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 △자동차(자동차부품, 전기차, 전기전자장치) △화학 △소프트웨어 △바이오 △인공지능(AI)로 세분화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탈취 사건을 근절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높일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진짜 성장’을 위한 기술선도 성장과 공정한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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