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체크인'에 저렴하던 그 숙소, 알고 보니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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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체크인'에 저렴하던 그 숙소, 알고 보니 '불법'

이데일리 2025-09-25 11:45: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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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민에게 예약 전 숙박업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특별시는 2020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약 5년간 불법 숙박업소 357곳이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98.3%(351건)는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게시된 업소였고, 유형은 주택과 오피스텔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파티룸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법 숙박업소도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숙박업소는 합법적인 숙박시설처럼 보이기 위해 저렴한 가격, 셀프 체크인, 청소 및 침구 제공과 같은 문구를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현행법상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 또는 관광진흥법(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 반드시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무등록 상태의 불법 숙박업소는 안전·위생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고, 일부는 소방설비 기준을 지키지 않아 화재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에게 예약 전 반드시 숙박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만으로는 불법 업소를 일반 숙박업소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예약 전 호스트에게 숙박업 신고(등록)증 사본이나 사진을 요청해 피해를 예방할 것을 권고했다. 숙소 이용객은 예약 후에도 ‘서울정보소통광장’ 누리집의 사전공개정보에서 자세한 숙소 주소를 공식 리스트와 대조해볼 수 있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예약 전 반드시 신고·등록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최대한 예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불법숙박업소 단속 결과(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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