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6%는 "보완수사권까지 부여"…변협 "경찰 제도적 통제 필요 의미"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도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의 검찰개혁 관련 설문에서 응답 변호사 10명 중 9명이 '공소청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경찰 수사가 미진할 때 이를 직접 바로잡기 위한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의 절반 가까이 나왔다.
변협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소속 변호사 2천383명이 참여했다. 현재 전국의 개업 변호사는 3만여명 수준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따라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 기능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공소청이 신설된다고 해도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경찰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리라는 최소한의 통제·견제 장치는 남겨놔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할지에 대해 응답자의 88.1%인 2천101명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서는 찬성 의견을 밝힌 응답자 중 44.6%(1,064명)가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 32.1%(765명), 보완수사 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 11.4%(272명)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는 응답자 상당수도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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