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천23건…불법촬영·딥페이크 삭제 지연 심각
황정아 "방심위 마비로 시정조치 멈춰"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정보 신고 건수가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방심위가 접수한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는 7천23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 접수건수 6천611건보다 많았다.
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방심위 심의 기능은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사퇴 이후 9명 위원 가운데 2명만 남으면서 사실상 멈춰있다.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성 착취물 강제 삭제 등 시정 조치를 의결하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도 지난 6월 4일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민원 사주'와 '위증'이 걸리자 사퇴하고 도망가 버린 '런희림'이 만든 공백으로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제때 삭제되지 못해 범죄피해자들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방심위를 정상화하고, 피해자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디지털 성범죄 정보 삭제 권한이 방심위에만 집중돼 삭제가 지연되는 현행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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