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버스회사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 안 통했다…판단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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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버스회사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 안 통했다…판단 배경은

연합뉴스 2025-09-25 11:24: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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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영 회복세·준공영제·노사 간 합의 가능성 등 거론

버스회사들, 발등 불 떨어졌지만 향후 대응 방침 정하지 못해

창원 시내버스 창원 시내버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 버스회사들과 전·현직 운전기사 수백명 간 통상임금 소급분 1심 소송이 운전기사들의 일부 승소로 판결난 가운데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였다.

사측은 통상임금 소급분 소송에서 패소하면 파산할 수도 있다며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경영 회복 추세, 준공영제 시행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측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 시내버스 6개 회사는 전·현직 운전기사 784명이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을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지난 24일 패소했다.

사건을 맡은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민사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 등을 언급하며 기사들이 주장한대로 상여금, 하계수련비, 체력단련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상여금 등을 반영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사측이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미지급된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6개 회사가 지급해야 할 통상임금 소급분 규모는 1인당 2천만∼3천만원 상당으로, 총 200억원이 넘는 규모로 추산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사측이 주장한 신의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됐다.

각 회사는 2020년 이후 2024년까지 자산총계보다 부채총계가 많은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어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청구가 인용될 경우 초래될 경영상 어려움에 더해 후속 소송이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시내버스 정상 운행도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피고 중 한 회사는 별개 임금사건에서 패소해 회생 신청에 들어간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창원지법 마산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실제 과거 통상임금 재판에서도 이같은 신의칙 위반 주장이 사측의 주요 방어 논거로 작용했다.

대법원이 2013년 통상임금 기준(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제시한 이후 쏟아진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고, 이에 대한 하급심 판단도 자주 엇갈렸다.

그러나 사측에 의해 신의칙 위반 주장이 남발되던 상황에 대법원이 2020년을 전후해 제동을 걸면서 신의칙은 엄격한 판단 대상이 됐다.

이번 사건 재판부도 이 판결로 사측이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대다수 회사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손실로 기록돼 있고, 각 회사가 보유한 현금, 현금성 자산, 단기예금 등을 보더라도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봤다.

그럼에도 이들 회사가 준공영제 시행으로 "창원시로부터 재정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어 회사들의 경영지표상 수익구조가 악화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피고들이 중대한 재정난에 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창원시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른 추가 재정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버스회사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해제로 2022년 이후 대체로 사측 매출액이 크게 늘었고 영업이익률, 당기 순이익률이 회복세에 있는 점, 노사 간 합의에 따른 분할 상환의 가능성이 있는 점,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한 제3의 방법 모색 가능성 등을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배경으로 꼽았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2013년 전합 판결 선고, 이후 학계와 업계 동향 등에 이뤄볼 때 버스회사로서는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인정으로 추가 법정수당 등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창원 시내버스 회사들로서는 막대한 통상임금 소급분 규모, 판결 이후 연 12%의 지연이자 등을 고려하면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아직 향후 대응방침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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