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보증금은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국 시 사전 신고,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소환 출석 의무 등의 조건을 함께 부과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승기 장인 이씨 등 8명을 구속하는 등 총 13명을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 3곳이 첨단기술 관련 펄(주가부양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이는 등 투자자들을 유인해 주가를 끌어올려 총 1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봤다.
특히 거래정지 상태였던 퀀타피아의 거래 재개를 도와주겠다며 브로커를 통해 한국거래소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공보수로 1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정황도 드러났다.
다만, 이씨는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이씨의 사위 이승기는 지난달 29일 입장을 내고 ‘처가 절연’을 선언했다.
이승기는 “장인어른의 부정 행위에 대해 참담한 삼정을 가눌 수가 없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 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승기가 2023년 4월 “이모씨가 주가조작으로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이라고 항변했던 것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라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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