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살해 후 자살사건' 생존 아동 절반, 보호없이 가정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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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살해 후 자살사건' 생존 아동 절반, 보호없이 가정 복귀"

연합뉴스 2025-09-25 11:12: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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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24년 판결문 120건 분석…피해 아동 170명·평균 연령 7.6세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피해아동보호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피해아동보호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생존한 아동의 절반가량은 보호 장치 없이 가정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피해 아동보호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원혜욱 인하대 교수 연구팀이 2014∼2024년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기수 및 미수) 판결문 120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관련 피해 아동은 170명이며, 평균 연령은 7.6세로 확인됐다.

피해 아동의 다수는 부모의 행위를 인지하고 저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건이 주로 저항 능력이 약한 어린 아동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사회의 위기관리와 보호 체계가 취약하다는 방증이라고 세이브더칠드런은 분석했다.

특히 살아남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관찰이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명령 등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는 38건으로 미수사건의 61.3%에 달했다.

또 생존 아동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다.

사건 발생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가정불화, 우울증 등이 지목됐으며, 이 가운데 41%는 두 가지 이상의 복합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다.

원 교수는 살인미수로 생존한 아동들이 다시 가해 부모에게 돌아가거나,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 보호 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영미권과 유럽권과 달리 한국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아동학대 사망으로 보지 않아 가해 부모를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학대 살해·치사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며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보호와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생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 경찰 수사 시스템, 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전반에 걸친 개선 논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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