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입구 노점 철거 갈등..."절차 위반" 구청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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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입구 노점 철거 갈등..."절차 위반" 구청장 고소

이데일리 2025-09-25 11:0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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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불법 노점 철거를 둘러싸고 구청과 상인들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형사 고소까지 이루어졌다.
철거 당시. 유튜브 갈무리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 광성지역연합은 25일 오전 광진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광진경찰서에 김경호 광진구청장과 구청 공무원, 용역 직원 등을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대입구역 일대 노점 철거가 절차를 위반한 불법 행정대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진행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계고장·영장 작성·통지 등 필수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철거 현장에서 공무원과 용역이 폭언과 폭행을 가했고, 노점상 물품을 외곽 야적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절도·재물손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조항아 민주노련 사무총장은 “지난 8일 오전에 75개 중 46개가 철거됐고, 이날 두 개가 더 철거돼 현재는 48개가 철거된 상태”라며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현장에서 ‘30년이나 해쳐먹었으면 됐다’, ‘버러지’와 같은 막말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행정대집행법상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절차를 생략하고 강행한 것은 원천적으로 불법”이라며 “절차 위반뿐 아니라 폭행·모욕 등 형사 범죄가 수반됐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불법 야간 강제집행 김경호 구청장 규탄한다”, “폭언·폭행 책임자를 처벌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련은 기자회견 직후 광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제출된 고소·고발장에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절도, 재물손괴, 특수폭행, 특수상해, 모욕, 무고 등 혐의가 기재됐다.

광진구는 전날 브리핑애서 “정비는 절차적 요건을 갖춘 적법 행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는 “노점이 수십 년간 보도를 불법 점유하며 보행권과 안전을 위협해 왔다. 지난해부터 원상회복과 자진 정비를 안내했고,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심야 집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다수 노점이 기업형·전대 운영 등 불법 행태로 영세 생계형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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