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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불법 행위 단속 위주로 운영했다면, 이번 집중관리 기간은 불법어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한다.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을 비롯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수산자원공단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해역별 맞춤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기간 동안 위반행위 단속보다는 예방과 현장 지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어장과 항포구에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준법 조업을 지도하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어획물 유통 및 중국산 무허가 불법어구 사용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어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무허가·무면허 어업, 어린물고기 불법포획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집중관리 기간은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해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어업인 스스로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해 안전하고 건강한 조업 문화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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