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상향에…이자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머니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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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상향에…이자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머니무브’

이데일리 2025-09-25 11: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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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올해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종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가운데 입법이 예고됐던 지난 5월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의 자금 이동이 관측됐다. 향후에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의 수신잔액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예수금 잔액은 자산건전성 우려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입법예고일(5월16일)이 있었던 5월 기준 전월 대비 0.1% 증가 전환, 최근까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저축은행이 예금은행과의 예금금리차를 점차 확대하는 등 예금 유치를 위해 노력한 가운데 입법예고와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일이 9월1일로 확정되면서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심리에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5~6월중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은 0.4% 증가에 그쳤으나 5000만원 초과 예금은 5.4% 증가했다. 이에 전체 예수금에서 5000만원 초과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4월말 14.1%에서 6월말 14.8%로 상승했다.

저축은행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형사의 예수금 잔액은 4월말 이후 3.9% 증가했지만 중형사는 4.6%, 소형사는 4.3% 증가하며 중소형사의 증가율이 비교적 높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저축은행이 4월말 이후 3.9% 증가했고 지방 저축은행은 4.6% 늘었다. 한은은 “대형 및 수도권 저축은행으로의 예금이동을 우려한 중소형사와 지방 저축은행이 최근 업권 평균 대비 높은 수준으로 예금금리를 올린 효과”라고 진단했다.

상호금융의 경우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이벤트와 별개로 예수금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상호금융의 예금금리가 여타 업권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온 데에 기인했다는 평가다. 이에 한은은 향후에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수신잔액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한은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예수금은 예금보호한도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특히 저축은행의 자금유입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고금리 수신상품 수요 증가 등 요인 역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신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예금보호한도상향으로 분산예치 유인이 감소한 만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내에서도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금융기관으로 예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과도한 수신금리 경쟁 등으로 금융기관 경영건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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