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2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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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2만원 환급"

이데일리 2025-09-25 11: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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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전국 254개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료=해양수산부)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앞서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안동, 영덕, 당진, 함평 등 18개소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추가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는 행사기간(9월 26일~30일/10월 1일~5일 각 5일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수산대전 상품권(제로페이)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각종 지역화폐 등은 환급이 가능하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추석 성수품 물가안정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가 추석 명절을 준비하는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더불어 전국 수산업 종사자, 전통시장 소상공인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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