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2억 횡령 코인투자' 황정음...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회삿돈 42억 횡령 코인투자' 황정음...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경기일보 2025-09-25 10:58:13 신고

3줄요약
image
회삿돈 약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 연합뉴스

 

회삿돈 약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1심에서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2022년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다. 소속 연예인 역시 황정음 1명 뿐이다.

 

황정음은 회사에서 횡령한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쓰였다.

 

황정음 측은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전액 변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정음은 재판 선고 이후 눈물을 흘리며 재판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