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약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1심에서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2022년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다. 소속 연예인 역시 황정음 1명 뿐이다.
황정음은 회사에서 횡령한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쓰였다.
황정음 측은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전액 변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정음은 재판 선고 이후 눈물을 흘리며 재판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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