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원산지 표시·축산물 위생 단속…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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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원산지 표시·축산물 위생 단속…10곳 적발

경기일보 2025-09-25 10:48: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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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관광지 인근 음식점과 축산물 유통·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관광지 인근 음식점과 축산물 유통·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여름 휴가철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위생관리 집중 단속을 벌여 10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 7월28일부터 이달 19일까지 8주간 인천지역 주요 관광지 인근 음식점과 축산물 유통·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소 2곳, 중국산 배추김치 및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혼동 표기한 업소 3곳, 냉장육을 냉동 보관하거나 냉동육을 냉장 보관한 축산물 보관 기준 위반 업소 3곳 등을 적발했다. 또 냉콩국수·공깃밥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2곳 등도 확인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제공했고, B업소는 중국산 배추김치와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도 원산지를 혼동되게 표시했다. 또 C업소는 냉동육을 상온에 보관해 위생 기준을 위반했으며, D음식점은 공깃밥과 냉콩국수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은 음식점이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시에는 과태료(1차 30만원)를 부과한다.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의 보관 온도 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일부 음식점과 업소에서는 여전히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위생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 특사경은 축산물 불법 유통 여부 확인을 위해 인천지역 축산물 판매업소 6곳에서 수거한 돼지고기 20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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