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엄중한 처벌 불가피…피해자 처벌 불원 고려"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에서 초등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25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4년을 언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유괴하려 하는 등 점차 고도화했다"며 "또 피해자가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유괴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남양주시 내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 B양을 간식 등으로 유인한 뒤 자기 차에 태워 유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멀리서 보고 있던 부모가 급히 달려와 제지하면서 위기를 면했고,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CCTV 확인 결과 A씨는 전날과 전전날에도 B양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범죄예방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법무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는 "피해를 본 아이나 부모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데 반성하고 있다"고 최후 진술했으며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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