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특검 첫 공판·보석 심문엔 출석…"기존 재판과 별개 절차"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11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기존과 마찬가지로 인치(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 피고인이 불출석한다"며 "불출석하면 불이익은 계속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26일 내란특검팀의 추가 기소로 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 기일에는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라며 "신건의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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