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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 등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임 교육감 등 피고인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제7회 경북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당선 후 다른 교육공무원들에게 선거 관계자들에게 총 3500만원의 금품을 대신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2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1심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법을 위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공범의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압수수색됐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이 별도 혐의사실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전자정보를 즉시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수집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이러한 법리는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2심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들에 해당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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