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주차장에서 택배작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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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주차장에서 택배작업 가능해진다

이데일리 2025-09-25 10:25: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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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도심 내에 주차장 유휴 공간에서도 택배 환적작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과제 7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과제 발굴을 벌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먼저는 도심 내 주차장 유휴공간을 택배 환적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샌드박스를 선정했다. 현재는 주차장을 택배 환적공간으로 활용하면 주차장 외의 목적 이용에 해당해 주차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 택배 터미널은 도심 외곽에 주로 위치해 배송 거리가 늘며 교통혼잡 등 제약도 많다. 정부는 배송지 인근 도심 주차장의 유휴공간을 택배 환적공간으로 허용해 도심 속 간이 서브터미널로 활용한단 구상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배송 차량이 도심 외곽으로부터 장거리 배송할 필요가 없어진다”며 “배송 거리·시간 단축으로 택배 종사자 근로여건이 개선되고 교통혼잡·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 녹음·청취는 제한돼 있지만 우범지역 범죄예방 목적에 한정해 스마트폰을 활용, 음성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도시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서다. 별도의 앱 설치없이 QR을 스캔하면 휴대폰이 이동형 CCTV 역할을 해 현장 영상, 음성, 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게 만든단 방침이다.

음식점업 등의 옥외 공간 영업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한 건물에 입점한 음식점이라도 직접 맞닿아 있지 않으면 테라스 등의 옥외 공간 영업이 제한되고 있지만, 정부는 산업융합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미연접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예컨대 2층에 맞닿은 옥외장소가 없다 해도 동일 건물의 1층이나 옥상 루프탑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순환경제 샌드박스를 통해 농산부산물을 식품·화장품·산업용·펫푸드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한다. 어업권은 빌려줄 수 없지만, 공공기관이 청년·민간기업을 유치해서 유휴어장을 공동이용해 워케이션, 레저문화사업 등으로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윤창렬 실장은 “반기별로 전 부처 대상 수요조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신산업의 성장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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