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중산리 지리산 드론촬영 모습<제공=산청군>
경남 산청군은 25일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에 맞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을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임업 생산자와 산림 생태계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한다.
군은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순찰과 드론 감시를 실시한다.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에 의한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에 대해서는 시민제보를 접수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허가 벌채, 불법 산지 전용, 산림 내 취사 행위 등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산림 내 취사·흡연 등은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