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상 사기' 법정형 상향, 범죄수익 몰수·추징 의무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화하면서 갈수록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어도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전부나 일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발대식 및 당정협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TF 간사인 조인철 의원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조 의원은 범죄 단체가 따로 있는데 금융사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는지와 법적 근거를 묻는 말에 "이제 법적근거 만들어야 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회의에서) 신한금융 등 현재 자발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회사가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부 대책이 금융사들의 자발적 행동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라면서 "(추진 자체에 대한) 법적 우려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최근 해킹 사태로 문제가 된 이동통신사도 무과실 배상책임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말에는 금융회사만 해당된다고 답했다.
당정은 또 금융회사의 범죄 예방 및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다중 사기 범죄에 대해 죄질에 걸맞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고, 다중 피해 범죄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범행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고, 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집행할 때 강제수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데 당정은 공감했다.
당정은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가상자산으로 편취된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정부 및 수사당국의 통합 대응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설치하고, 금융·통신 수사 분야에서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특히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담 수사 체계를 강화한다.
조 의원은 "경찰 내 인력 재배치로 전체 시·도 경찰청에 400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이달부터 5개월 내 피싱 범죄 및 각종 범행 수단의 생성·공급 행위에 대한 전방위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범행 탐지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스팸 문자나 악성 앱 설치를 걸러내는 3중 방어체계를 마련하고, 수상한 전화를 미리 탐지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동통신사의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이 거론됐다.
또 범행의 차단·예방을 위한 AI 기술 개발에 공공·민간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유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한다.
조 의원은 "이 같은 대책을 이행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해 당정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가능한 한 올해 내 법률안 개정을 완료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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