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 한 횟집에서 음식값을 환불받기 위해 고의로 음식을 훼손한 손님의 모습이 CCTV에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횟집 업주 A씨는 지난 13일 어린 남자아이와 어머니, 할머니로 보이는 손님 3명이 방문해 대하구이와 매운탕을 주문했다가 '재탕을 한 것 같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당시 세 손님 가운데 한 여성은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직원에게 무를 보여주면서 "여기 치아 자국이 나 있다. 재탕한 거 아니냐"라고 항의하며 음식값 3만 8000원을 전부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직원은 "대하와 매운탕은 별개이며, 이미 음식을 다 드신 상태여서 전체 환불은 어렵다"라고 안내했고, 손님은 매운탕, 밥 등을 제외한 대하 값 3만 원만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이후 해당 손님은 가게로 전화를 걸어 "대하를 먹고 전부 게워 냈다. 약값은 안 받을 테니 식사비 전부를 환불하라.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했다.
이상함을 느낀 A씨가 확인한 CCTV에는 해당 손님이 식사 중 무를 직접 베어 물고 다시 탕에 넣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에 A씨가 "자작극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손님은 "무를 건드린 적도, 먹은 적도 없다. 모욕죄와 무고죄로 신고하겠다"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손님의 신고로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가게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별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해당 손님을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무고죄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저런 사람 다른 곳에 가서 사기 친다", "다른 식당 사장님들께도 피해가 가지 않게 신상 공개라도 해야 한다" 등의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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