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신체검사 비용, 구직자 부담 불합리”…경기도민권익위,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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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신체검사 비용, 구직자 부담 불합리”…경기도민권익위, 시정 권고

경기일보 2025-09-25 10:09: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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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일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임용 직원에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확인, 시정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이다.

 

이들 기관은 최종합격자에게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관련 비용을 구직자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 서류 제출 외에 금전적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되고 예외적인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내부 인사규정상 채용 신체검사 결과를 채용 결격사유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해당 검사가 채용심사의 연장선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도민권익위는 또 해당 비용의 구직자 부담은 법 취지에 맞지않을 뿐 아니라 구직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다고 봤다. 도민권익위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고도 했다.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은 “직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 청년 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로 이어지도록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채용 과정의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민권익위의 시정 권고를 받은 기관들은 지적을 수용, 향후 채용과정에서 신체검사 비용을 기관이 부담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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